주요사업
민간소공연장청년인력지원사업
사업기간
3월 ~ 12월
사업목적
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진출 지원과 이를 통한 민간 소공연장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안정화
지원방식
- 공모를 통한 민간소공연장 선정 → 선정기관 인력 직접 채용
- 지원내용 : 공연장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현장 실무형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
사업대상
- 민간소공연장 및 39세이하 청년인력
- 도내 민간 소공연장 운영 단체(10개)
*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등록 완료한 객석 수 300석 미만의 공연장
문의
창작지원팀 063-230-7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