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이블TV 요금은 당월 결제 후 익월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.
(예시) 10월 이용료를 납부하신 후 11월에 환불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. 10월 안에만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.
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, 복지시설 대표자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동의 및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. (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, 제4조제2항)
아울러, 시설거주자의 경우 합산이 불가합니다.
단, 거동불편/정신지체/유아동 등 [개별사용이 어려운 경우]나, [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]는 모아서 보관 및 단체사용이 가능합니다.
우편으로 받은 카드는 수령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. 수령등록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(1644-4000, 내선 7-5-3)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수령등록 후 약 2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.
*주민 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카드수령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수령등록 없이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 합니다.
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.
*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,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,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
사용기간 이후 승인취소를 하시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용이 어려우므로 취소를 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.
(예) 12월 28일 결제 -> 12월 31일 취소하는 경우 3~5일 후 취소승인이 되므로 환급은 다음 연도 1월에 입금되어 사용이 불가 합니다.
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(12월 31일)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취소(부분취소, 교환 등 포함)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(예)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~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마감일이 지난 후이므로,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
공연, 교통,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,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이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.
<환불, 취소,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