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절차
문의 및 방문
물품확인
대여신청서 작성 및
제출
대여료
대여료 반환
사용 (의무 및 손해배상)
반납
문의 및 방문
- - 정확한 공연물품 확인을 위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(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, 전북예술회관 3층 사무처)으로 직접방문
- 공연일정에 따라 방문가능 시간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, 대여담당자(063-230-7494)와 방문일정 조정
물품확인
- - 재단으로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작성하여 접수가능하며 물품의 보유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필히 담당자와 전화(063-230-7494)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대여료
- -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『지방세징수법』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대여 허가기간을 지체하여 공연물품을 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기간만큼 대여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.
대여료 반환
- -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물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 받을 수 없다.
- 대여를 신청한 자가 대여 예정일 5일 전에 『공연물품 대여 취소 신청서』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, 대여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여료를 반환하다.
사용 (의무 및 손해배상)
- - 신청자가 대여물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,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 물품을 반납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재단은 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재단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․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신청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(저작권 등)에 대하여 재단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반납
- - 공연 종료 후 익일까지 공연용품을 재단에 신청자가 직접 반납해야 합니다.
- 대여기간 초과 시 추가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향후 공연용품의 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반납 시 담당자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, 신청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.